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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조합, 시에 5,446대 과잉 택시 감차사업 시행 건의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5-05-19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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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개인택시조합,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 바탕으로 감차계획 수립 촉구
  • 2022년 중단된 감차사업 재개 요청...적정 대수 10,257대 대비 5,446대 과잉 공급
  • 업계 "수요공급 조정으로 수익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필요, 미시행 시 줄도산 우려"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 기자] 대구 택시업계가 택시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은 대구시에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른 감차사업 시행을 건의하며, 택시 감축만이 업계의 유일한 생존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대구 택시들 

대구법인택시조합(이사장 서상교)과 개인택시조합(이사장 정창기)은 지난 15일 대구시에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른 택시 감차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양 조합은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하게 공급된 택시에 대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의 연속성 이행을 촉구하는 시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양 조합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는 것이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 적정 수준의 택시 대수를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업계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경영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 보상을 통해 대구 택시 산업의 회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부터 일시 중단된 택시 과잉 공급 감차사업을 다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조합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 5년마다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택시총량)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택시 감차사업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역 택시총량 산정 결과, 일반택시는 5,664대(36%), 개인택시는 10,039대(64%)로, 적정 대수는 10,257대이며 과잉 대수는 5,446대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1,248대를 감차했고, 2022년에는 350대 감차 예산(시비, 국비)이 확보되어 두 차례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구시의 일방적인 감차사업 중단 통보와 택시부제 해제 등으로 과잉 공급이 더욱 심화되어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양 조합은 설명했다. 


대구와 부산의 택시산업 활성화 현황을 비교하면, 부산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감차사업을 이어왔지만, 대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대구지역과 부산지역의 택시산업 활성화 현황을 비교하면, 부산지역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감차사업을 이어왔지만, 대구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단된 상태다.


양 조합은 대구지역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는 것이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여 택시 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수익성 제고, 서비스 질 개선, 경영 활성화, 자생력 강화를 통해 대구 택시 사업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택시 감차사업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택시 감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줄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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