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동일한 경력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던 규정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서울, 경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동일한 경력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던 규정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개정을 13일 발표하며,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동일한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신청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는 방식이 관행처럼 운영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이 택시서비스의 질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해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규정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택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진입제한, 사업자차별, 사업활동제한, 소비자권익제한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 불합리한 규정 173건을 개선했으며, 그중 서울·경기 등에서 시행되던 ‘연장자 우선’ 개인택시 면허 기준도 대표적인 진입장벽 사례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을 추첨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 연령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구조를 해소하고,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개인택시 면허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향후 택시업계의 경쟁 촉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특히 택시업계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하고, 젊고 역량 있는 운전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 자치법규 가운데 시장 진입과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