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된 부산의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는 올해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이 확정돼 고시된다.
부산시는 오는 16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이하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과잉 공급된 택시 규모에 비해 감차대수가 턱업이 적어 실질적인 감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택시업계 차원의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오는 16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이하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열린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이 같은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대수는 지난해와 같은 200대이며, 모두 법인택시로 했다.
감차 규모가 과잉 공급대수(5860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시가 택시 감차에 투입되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는 지난 9일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제5차 부산시 택시 총량‘ 고시를 통해 전체 택시 2만 3337대 중 적정대수 1만 7477대, 과잉 공급대수 5860대로 발표했었다.
이번 택시 감차계획에도 개인택시는 빠졌다. 개인택시는 택시 감차계획이 시작된 2016년 20대, 2017년 40대, 2018년 20대 등 80대를 감차한 이후부터 이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인택시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477대를 줄였다.
개인택시업계는 2019년부터 감차보상금이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업계 차원에서 택시 감차계획에 불참하고 있다.
시 역시 법인택시보다 감차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이 드는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택시업계의 참여를 종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차보상금은 대당 28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일선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4.16~5.1)을 두고 있다.
시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에 투입되는 감차 재원 56억 원은 국·시비 26억 원, 추가 시비 10억 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0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택시 감차계획에는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해 2022년 4월 16일부터 고시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 운송사업자는 감차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된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