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최근 한 방송사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 비리' 관련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대구 북구 산격청사
대구시는 2017년 시행한 감차사업이 사전에 공고된 사업으로, 고시문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선착순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시 감차 참여자가 없어 조합 차원의 배분을 시행했다"는 택시조합의 증언도 제시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2018년 비위 사건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결과 발표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시는 감차 보상금으로 새로운 택시 회사를 인수했다는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사에이치택시는 일반 법인이 아닌 협동조합 택시로, 폐업 시 조합원 44명에게 1인당 2,500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금 전액(8억 8천만원)을 타 업체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택시 감차사업 중단 이후 보상재원을 택시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택시 1대당 910만원의 시 예산을 대구로택시 앱 활성화에 투입, 카카오택시와 경쟁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높은 수수료(4.8%)를 2.8%로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콜당 200원(월 3만원 한도)이라는 저렴한 호출수수료를 실현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시는 "감차보상의 대체사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4년 7월 예정된 요금 조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2년 주기 운송원가 적정성 검토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 부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요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송 보도는 택시 감차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오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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