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 대수를 줄이기 위한 올해 법인택시 감차는 해당 업체들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시택시운송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은 조합원들이 겪는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해 가능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2일 부산시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조합 감차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올해 감차대수(200대) 배분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별로 배정하고 신청을 받는 등 ‘2025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이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감차선정위원회는 장성호 이사장과 부이사장 등 조합 의장단(4명)으로 구성됐다.
조합은 감차대수 배분기준에 따라 감차를 신청한 82개사에 균등하게 업체별로 최대 2대씩 163대를 우선적으로 배분했다.
지난해 9월 임시총회 의결에 따른 감차 불가 업체들은 이번 감차대수 배분에서 제외됐다.
또 감차를 신청한 뒤 확정받은 대수는 다른 업체에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대표이사가 동일한 업체의 경우 계열사 간 양도는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조합은 균등하게 배분 후 남은 잔여대수(37대)는 2023·2024년도 감차선정위원회의 선정 기준을 준용해 배분했다.
이 기준에 따라 두 개 연도에 추가 배분을 받지 못한 단일회사에 1대씩 16대를, 두 개 연도에 추가 배분을 받지 못한 계열 회사 중 대표회사에 1대씩 12대를 배분했다.
이 같은 잔여대수 배분 후 남은 9대는 2023·2024년도에 추가 배분을 받지 못한 업체 가운데 2022년도 감차한 대수를 고려해 배분했다.
조합은 잔여대수 추가 배분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내년도 감차보상사업 계획 시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업체별 배분 결과을 보면 전체 95개 업체 중 1대 감차 1개사, 2대 감차 44개사, 3대 감차 37개사, 미신청 2개사, 감차 제외 11개사로 나타났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16일 과잉 공급된 택시 200대(법인택시)를 줄이는 ‘2025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감차보상금은 대당 2800만 원(차량 가액 미포함)이다.
조합은 해당 업체별로 감차대수를 배분하고 신청 받은 결과를 취합해 부산시에 전달했다.
장성호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택시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해 겪는 조합원들의 경영적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차보상사업 계획이 가능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