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버스 전면 운행 중단 등 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 시내버스 (사진=부산시청)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부산시버스운송조합은 지난 2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열린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1차 조정 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조정 회의에서는 양측 교섭위원들 간 상대측 입장 변화 등을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노위는 오는 26일 2차 조정 회의, 27일 3차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노조는 제시한 요구안에 대한 사용주 측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노사교섭이 진척되지 않자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지난 12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7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을 벌였지만 현격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그간 진행된 노사교섭을 통해 △기본급 8.2% 인상 △정년 63세→65세 연장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이 같은 임단협 관련 사항은 연맹 차원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전국 22개 지역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올해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는 것은 통상임금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현격한 견해 차이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임금 전체가 오르면 부가 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인상되는 구조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올해 임단협 때부터 정기 상여금 반영을 요구한다.
반면 사용주 측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약 10% 임금 인상 효과에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8.2% 인상까지 더해지면 20% 이상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업계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 임금체계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이상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 인상분 반영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사용주 측 입장이다.
노조는 지노위 3차 조정 회의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고대로 오는 28일 승무 거부 등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6일 전체 조합원 6500여 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사의 교섭 과정을 예의주시하던 부산시도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서울시에서 열린 관련 지자체들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 교통혁신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지노위 조정 회의를 지켜보며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송 수요를 늘리는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