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체 택시 2만 3337대 중 적정대수는 1만 7477대, 과잉 공급대수는 5860대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전체 택시 2만 3337대 중 적정대수는 1만 7477대, 과잉 공급대수는 5860대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 법인택시들.
부산시는 지난 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한 택시 운행 실태 분석을 통한 적정 총량 산정 결과에 근거해 ‘제5차 부산시 택시 총량’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택시 면허대수 2만 3337대(법인택시 9524대 40.8%, 개인택시 1만 3813대59.2%) 가운데 택시 총량(적정대수)은 1만 7477대(74.9%), 과잉 공급대수는 5860대(25.1%)로 조사됐다.
과잉 공급대수는 제4차 택시 총량(4692대) 때보다 오히려 1168대 늘어났다.
시가 매년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감차계획’이 실질적인 감차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코르나19 팬데믹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 등 택시 운송환경 악화로 줄어든 승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전면 해제에 따른 택시 가동대수가 늘어난 점이 과잉 공급대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택시 부제는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전면 해제되었으며, 해제 전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했었다.
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자료를 활용하는 등 이번 총량 산정 시 제도 일부를 개선한 점도 과잉 공급대수가 증가한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규모의 택시 총량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국토부의 검증을 거쳐 고시된 것이다.
시는 과잉 공급대수(5860대)를 줄이기 위해 매년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일정 대수씩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4차 택시 총량 기간 감차대수가 937대에 불과할 정도로 택시 감차계획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택시 감차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재정난을 겪는 시가 매년 택시 감차계획에 투입하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2019년부터 개인택시업계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법인택시 휴지차 위주로 택시 감차가 이뤄지고 있다. 제5차 택시 총량 적용 기간은 2025년~2029년까지이다.
택시 총량은 5년 단위로 택시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시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정한 택시 총량에 대한 조사기법의 적합성 여부 등 국토부의 검정 절차를 거쳐 사업구역별로 고시한다.
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택시 총량 중 과잉 공급대수가 4차 때보다 증가한 것은 코르나19 팩데믹 여파와 조사 방법 개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년과 같이 과잉 공급대수는 매년 일정 대수씩 감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