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는 지난 26일 지역 내 택시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택시 부제 부활과 감차 사업 병행 추진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개인택시 조합 조합원 택시 차량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택시 총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선적으로 개인택시 부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조합 측은 부제 부활이 조합원들의 운행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생존권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개인택시 부제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으며, 당시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후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 부제를 해제했고, 현재까지 자유운행이 유지되고 있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조합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는 30대부터 50대 젊은층이 주력 운전자로 나서고 있으며, 부제가 다시 적용될 경우 근무일수와 수입이 줄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에 직접 타격이 가는 만큼 모든 조합원이 사생결단의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창기 이사장은 “대구시가 개인택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강행한다면,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생존권 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합 측은 부제 해제 이후 건강 문제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30대 젊은 운전자들이 주로 운행하며,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5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운행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시간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 과로 사례가 크게 줄었고, 사고율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구시는 택시 감차 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 조사에 따르면 1만여 명의 조합원 중 감차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약 300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구 개인택시 양도·양수 거래 가격은 약 6,300만 원 수준이며, 감차에 참여할 경우 대구시에서 6천만 원의 감차 보상비를, 조합에서는 조합원당 3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은 “실효성 없는 부제 부활보다 자발적인 감차 유도가 우선돼야 하며, 무리한 규제는 택시 산업 전반의 신뢰를 해칠 것”이라며 시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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