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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5,224km 전 노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확대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5-03-05 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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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4개 노선에서 44개 전 노선으로 15배 이상 확대...화물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
  • 마스오토·라이드플럭스 등 업체, 3월부터 자율주행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해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에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3월 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5,224km)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현대모비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km)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으나, 자율주행 업계로부터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이나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노선 신설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3월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 구간으로 확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도로연장 및 규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358km에서 5,367km로 15배 이상 확대된다. 고속도로 본선 구간뿐 아니라 분기점, 나들목, 부대시설, 연결도로를 포함하며, 일반도로는 기존 6개 IC에서 물류시설로 연결되는 25.7km에서 19개 IC-물류시설 연결도로 143km로 확대된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국토부는 지난 2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허가기준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60일 이상)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은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화물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마스오토와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마스오토는 3월 중 현대 파비스 5대(최대 적재량 11.5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라이드플럭스는 5월에 타타대우 맥쎈 2대(최대 적재량 25톤)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스오토는 이미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화물운송 실증을 진행 중이며 누적 주행거리 91만km를 기록했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신청예정 기업

국토부는 허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km)를 거쳐 신속하게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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