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단협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버스조합 (네이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노사교섭에서도 노사 양측의 견해 차이로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여파로 가뜩이나 난항을 겪는 노사교섭에 ‘복병’으로 떠올라 협상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
부산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버스조합 회의실에서 2025년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7차 노사교섭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는 7차 노사교섭에서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노조 측 교섭위원들은 이날 노조의 요구안을 설명하며 당위성을 주장했고, 사용주 측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들면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주 측은 과거와 같이 노조 측 요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끈 낸 뒤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요구안으로 임금 8.2% 인상, 정년 65세 상향조정(현 63세), 버스 운전석 의자 밑 부분에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임금 인상률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차원의 준공영제 지역 공통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24일 8차 교섭을 갖기로 했다. 향후 노사는 노조의 요구안과 사용주 측이 제시한 협상안에다 대법원의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시효는 이미 지난달 31일 만료됐다.
부산시의 ‘중재’ 역량도 노사교섭 조기 타결에 관건이 되고 있다. 해마다 버스 노사가 막바지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산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타결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해에도 노사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던 시 교통국(현 교통혁신국) 간부들이 협상장을 찾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적자 부분에 시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시의 중재 역량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내버스 노사 모두 노사교섭의 지나친 장기화는 교섭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다른 업무에도 직·간접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협상의 타결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노사교섭에서는 2022년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관련 소송이 노사교섭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해 타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조는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 일부 퇴직 운수종사자들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근거로 다른 대상자에게도 3년 치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차액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노사의 소송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성과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노사의 소송전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은 노사의 교섭력과 다른 대도시의 교섭 진척 속도, 부산시의 중재 역량에 따라 협상의 물꼬를 터 이르면 오는 3월 말을 전후해 합의안을 도출해 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