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를 비롯한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경기도 내 5개 지자체장이 5월 15일 광명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안전 강화 대책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신안산선 경유 5개 단체장 공동건의문을 들고 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 안산시(시장 이민근), 안양시, 시흥시(시장 임병택), 화성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 대응은 지난 4월 11일 광명 구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시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현장 복구와 철도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자체들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현장 점검 등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없고, 지하안전조사 결과도 받아볼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지자체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할 지역 내 사고 경위에 대한 파악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역 시장들은 정부 차원의 특별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도 촉구했다.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2025년 4월 개통에서 2026년 12월 개통으로 연장됐다가 이번 붕괴 사고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정관리 인력 및 지원 확대, 최신 안전 공법 도입, 시공기술 컨설팅,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안산선 건설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역 간 협력과 감시체계를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근 발생한 사고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안산선 개통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앞서 지난달 16일과 17일 양일간 신안산선 안산 구간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는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안산선은 시흥, 안산, 광명, 안양, 화성을 지나 서울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사업이다.
5개 지자체는 이번 공동 건의를 계기로 향후에도 신안산선의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일지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