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특별법'을 앞두고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맞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시행 방안을 12월 30일 발표했다.
시행방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먼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의 부채부담과 고유 업무 차질을 우려해 국가철도공단 내에 자회사를 신설,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일 기관 수행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는 공동 사업시행 구조도 도입한다.
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철도시설 상부의 인공지반 조성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시키고, 개발 사업 유형도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총 16개로 다각화했다. 개발 특례도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까지 허용하고, 건축제한 완화와 기반시설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당초 연내 추진 예정이었던 1차 사업은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가 미흡했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요 권역별 TF를 구성해 지자체와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내년 5월 추가 사업제안 접수 후 12월까지 전국 단위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도출됐으며,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