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의 얼굴을 폭행하고 귀를 물어뜯어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시도하려다 이를 만류하던 지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귀를 물어뜯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76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던 지인에게 오히려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로, 귀 절단이라는 중상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배상 등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변인의 제지가 때로는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배상 노력을 고려한 것이지만, 음주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