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광역시 개인(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이사장 표광택)는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개인(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가 3일간의 화물운송불법행위 단속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상시단속은 북구 매천농산물시장, 칠성시장, 금단동 유통단지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대구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협회 임원들이 함께 참여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표광택 이사장은 “협회는 상·하반기 정기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사업용 차량 업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 불법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112 또는 대구시 택시물류과, 각 구·군 교통과, 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업권 보호, 교통사고 감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