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화물 단체가 발급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등 부산 구·군의 화물운수종사자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엄격해진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화물 단체가 발급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등 부산 구·군의 화물운수종사자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엄격해진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확인한 후 발급하게 되면 그동안 관련법상 의무화된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무자격자 양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일부 문란한 운송질서도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산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은평구 교통행정과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관련’ 사항을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을 16개 구·군에 시달했다.
질의에 따르면 은평구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관할관청은 화물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면(화물협회에 취업보고 확인)을 확인해야 하는지(필수 제출 서류인지)를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화물운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화물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게시하는 증명서)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면 운행정지 10일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증명을 게시(부착)하지 않은 상태의 화물운송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화물자동차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화물협회는 화물운전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유지 여부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뒤 적법한 경우 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용달과 개별화물업계는 관련법상 강제화된 취업, 퇴직 현황을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취업 미신고 화물종사자 근절을 통한 일부 문란한 운송질서 확립과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유류구매카드 발급과 유가보조금 지급을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취득과 연계해 줄 것을 부산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특히 이 같은 질의·회신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구·군 방문 계획을 마련하는 등 범화물업계 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시 트라이포트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유류구매카드 발급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구·군에 전달하고 구·군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단톡방’을 통해 공유하는 등 화물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