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구미시가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진미동 일원에서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이륜차와 자동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20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
구미시 합동단속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적발,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다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 및 스포츠카에서 발생하는 소음, 불법 구조변경,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단속팀은 현장에서 적발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안전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는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난폭운전, 안전기준 위반 행위 야간 합동 단속 후 기념촬영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륜차의 굉음, 난폭운전 등은 시민의 평온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매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고,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단속은 야간 시간대를 겨냥해 진행되었으며,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단속을 마친 후에는 참여 인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성공적인 합동단속을 마무리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