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사고 예방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이번 단속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9일부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까지 1차 단속, 하반기에는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2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일부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까지 1차 단속, 하반기에는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2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 화물차 통행이 많은 사고다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화물차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 점검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적재물 이탈 방지조치 미이행, ▲속도제한장치 조작 및 해체 여부, ▲화물종사 자격증 미게시, ▲과적 운행, ▲불법 튜닝(개조) 등으로,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승인 확인도 병행한다.
예를 들어,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며, 화물 적재 중량이 차량 성능의 110%를 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감차, 운행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물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확대하고, 업계 스스로도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