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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해야”
  • 윤영근 기자
  • 등록 2025-04-07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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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등 지역 조합,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설명회서 건의
  • 대기업 규모 카세어링 업체도 상생협약 대상 기업에 포함
  • 상생협약 위반 패널티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준으로 요구

부산을 비롯한 지역 중소 렌터카업계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렌터카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설명회에 참석한 시·도 렌터카조합 이사장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20% 안팎에 불과, 존폐 위기에 처한 중소 렌터카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렌터카조합은 지난 2일 부산진구 조합 회의실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설명회’에서 대기업의 렌터카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 기업 상생협약 관련 설명회 및 관련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이 자리에는 백승호 부산시렌터카조합 이사장, 김길호 대구경북렌터카조합 이사장, 백승재 울산시렌터카조합 이사장, 허 욱 광주시렌터카조합 이사장, 길명원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 과장, 김기현 한국렌터카연합회 기획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사장들은 이미 렌터카업에 진입한 대기업들이 중소 렌터카업계의 골목상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자본과 조직·홍보력을 앞세운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를 계기로 추가로 ‘렌터 시장’에 진입하면 가뜩이나 렌터카 가동률 20% 안팎에 불과해 겪는 경영 위기 극복이 불가능한 점을 실효성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이들은 렌터카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이후 기존 대기업 렌터카업체들이 영세 중소 렌터카업체들의 생존권이 달린 1년 미만 ‘단기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또 다른 근거로 꼽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8년 렌터카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한 차례(3년) 연장한 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한 바 있다.


관련 법상 한차례 연장 이후 재지정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렌터카업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의 추가 렌터카업 진입 제한과 합께 일부 대기업의 렌터카 단기 시장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들은 특히 공유경제를 전제로 차고지 확보 감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일부 카세어링 업체들이 시간 단위 영업에서 벗어나 실제는 일일 렌터, 1개월 이상 렌터 등으로 사실상 렌터카운송사업과 같은 탈법 행위로 렌터카업권 침해는 물론 ‘렌터 질서’ 문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현재 일부 대기업과 진행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준하는 수준의 협약서를 작성해 대기업의 추가 신규 진입을 제한하면서 1년 미만 렌터카 단기 시장 확장도 금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보유 대수를 대기업 규모로 운영하는 카세어링 업체들을 상생협약 대상 기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생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를 중소 기업 적합업종 위반 패널티와 동일한 수준의 강화된 협약체결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백승호 부산시렌터카조합 이사장은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설명회에서 시·도 렌터카조합 이사장들의 요구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한편 렌터카 불법행위 단속과 행정처분은 단속 행정청에서 처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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