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역 택시사업체들이 국토교통부의 택시 월급제 전면 시행을 위한 현장 조사를 앞두고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침 출근시간대 대구 북구 한 택시승강장에 줄지어선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에 따른 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택시 운행 정보시스템(TIMS)을 활용해 대구 지역 16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 중 2개 업체를 오는 8일 직접 방문해 월급제 시행 관련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택시 정보시스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직접 업체의 경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 수입금과 월 수입금을 비교 분석해 월급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우택시 곽영호 대표는 "택시 근로자가 월 200시간 이상 운행하더라도 209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4대 보험까지 지급하게 되면 월 임금은 270여만 원에 지급해야 하는데 택시경영구조로는 불가능하다"라며 "국토부의 탁상행정에 대구 지역 택시업체들을 다 죽이자는 것과 같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대구지역 택시 운전자의 40%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근로의 한계에 도달해 강제 운행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월급제가 강제 시행될 경우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운전 근로자가 월 100만 원만 벌어올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곽 대표는 "택시 월급제 전면 시행이 나쁜 것은 아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정부 지원책을 강구하고 택시 전면 월급제 시행은 환영하지만, 현 택시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월급제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는 84개 택시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운행 실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16개 업체에 대해 차량가동률과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합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택시 근로자 월급제 시행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한 "택시 월급제 시행은 정부의 지원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시 근로자들의 60%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이 업체 경영 상태를 조사한 결과, 고령 운전자가 일일 8시간을 운행할 경우 1시간 수입금은 1만 5천 원 선으로, a일 수입은 12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25일 만근 근무를 하더라도 운전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회사는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어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80여 대를 보유한 신우택시의 경우, 평균 운전 근로자 월 임금은 150만 원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보유 차량 80대 중 60대만 운행되고 있다. 나머지 20대는 운전기사 부족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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