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상북도가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도청
경북도는 각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차량공매 추진, 압류채권(급여 등)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인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리 기간에는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보류할 예정이어서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는 제1차 체납차량 단속기간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북도내 22개 시군에서 6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1회 체납의 경우에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를 예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지만,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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