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양순봉)는 24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양순봉)는 24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A씨는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의하면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등에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