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및 노인복지회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27개소의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표지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고령자 사고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상권을 선별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도로교통공단은 좁은 보도, 미설치된 인도, 혼잡한 차량 흐름 등 전통시장 주변 특성을 고려해 보행 공간을 확대하고,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린 어르신 특성을 반영해 보행 신호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호체계를 재조정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이전, 보행 방해 요소인 화분 등 불법 적치물 철거 등도 추진됐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합동점검과 개선활동을 이어가며, ‘어르신 도로횡단 5원칙’ 등 안전보행 수칙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기획처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터] 어르신 안전 지키는 도로횡단 5원칙 포스터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