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드론 배터리와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절차를 알리고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방지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도청과 함께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 여행객을 대상으로 드론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절차와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방지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도청과 함께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안내와 불법 드론 비행 방지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인 드론 사용자의 증가로 인한 드론 배터리와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기내 반입 방법 및 공항 인근의 드론 비행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불법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에 따르면, 충전용량이 100Wh 이하의 배터리는 5개까지 항공사 승인 및 스티커 부착이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충전용량 100Wh 초과~16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항공사 승인, 스티커 부착, 단락 방지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3개 이상일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포스터
배터리의 단락 방지 방법으로는 비닐봉투나 보호용 파우치에 배터리를 하나씩 개별 보관하거나, 배터리 단자에 테이프를 부착 또는 단자 보호용 캡을 사용하는 등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승객이 드론 배터리나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을 기내 반입할 때는 반드시 몸에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기내에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단락 방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를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주국제공항 주변 드론 비행과 관련해서는 공항 관제권 반경 9.3㎞ 이내에서 비행할 경우 반드시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서비스(drone.onestop.go.kr)'에 접속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불법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승객들에게 드론 배터리의 올바른 기내 반입 방법과 공항 주변 드론 비행 안전수칙을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공단 공식 SNS를 적극 활용해 항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