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전기차 충전소 (교통일보 자료사진)
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이 면제되고,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GB 내 주택 지붕·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설비에 한해 신고만 하면 된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GB 지정 당시 거주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업시설로 인정받아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돼 부담금 부과율이 130%에 달했으며, 2024년 경기도 기준 약 3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