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 전 운전자에게 문자로 알림을 보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과잉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구는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 구역과 출퇴근 시간 주요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CCTV로 차량을 촬영한 뒤, 운전자에게 문자로 단속 예정 사실을 알린다.
운전자는 문자 수신 후 1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영등포구는 기존 5분이었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늘려 운전자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이나 웹사이트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등록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재신청해야 한다.
영등포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내 무단 주차 차량에도 사전 예고제를 도입, 1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등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