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고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이 신발 끈을 묶기 위해 몸을 숙였고, 이를 운전기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담임교사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이후 체험 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25일 전국 초등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현장 체험 학습 실시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전·충북·충남·경북 등에서 입찰 계약 취소가 확산하고 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지난해 12월 20일 신설돼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를 검토해 체험 학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가 체험 학습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보다 안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은 현장 체험 학습 계약이 발주처(학교 측)의 일방적 사유로 해지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 임호근 전무이사는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국초등교사노조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면서 학생들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전세버스 업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은 안전 수송 관리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 체험 학습을 법에 근거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정상 추진할 것을 경북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또한, 전국초등교사노조의 공문을 근거로 체험 학습을 자의적으로 취소한 학교 및 담당 교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서에 포함했다.
조합은 “현행법을 위반한 전국초등교사노조의 공문과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히며,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이 체험 학습 추진과 관련해 혼란을 방지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