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낮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낮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살인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운전자의 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원의 판결도 엄격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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