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특·광역시 최초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특·광역시 최초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침 제정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 이후 시행돼 왔으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발사업자와 평가대행기관 등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평가대행기관, 교통기술사협회,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새롭게 제정된 지침에는 ▲위원회 기능 ▲구성·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 ▲운영 방식 ▲참여수당 지급 ▲운영세칙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에는 매월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던 위원회 개최 방식을 정기회의·소위원회·서면심의 등으로 세분화해 심의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회를 대표하는 총괄위원장을 선임해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과 같이 심의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 위원장의 기능을 이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지침에서는 평가대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대행자가 직접 교통영향평가서를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발사업자와 평가대행기관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보완 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신규 지침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침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