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빈발하는 극한호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비탈면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빈발하는 극한호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비탈면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된 지침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과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을 포함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과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 규모에서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 규모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되어 극한강우 시에도 침수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침수위험지역과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전면 강화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빗물 유입구 단면을 확대 설치해 신속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을 강화하고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에는 맨홀 설치 자체를 제한하도록 했다.
도로 배수 집수정 관리도 개선된다. 집수정 주변 경계석에 채색이나 스티커를 설치해 홍수 발생 시 집수정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신속한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변 비탈면 안전도 강화된다. 재해위험지구나 토석류 발생이력지역, 2종 이상 국도 비탈면 등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해 배수 능력을 높였다. 또한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해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