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이동명령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운행 중인 이륜차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그동안 이륜차 무단방치와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시민이 1년 동안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 처리를 요청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책임을 돌렸고, 경찰은 다시 지자체로 처리를 미루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이륜차는 차주가 직접 주차한 후 최소 3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도로에 계속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이륜차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더불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