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실효성 의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지시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8일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의료기관의 전원 지시 기준 및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등을 신설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객관적ㆍ의학적으로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없어 생활 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지시를 할 수 있다.
전원지시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보다 의료전달체계상 하위 기관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지시가 가능하며, 의료법상 병원급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지시가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환자가 의료기관의 전원지시를 거부하는 데 따른 벌칙조항이 빠져 있어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 지 의문이다.
한편 지난 1월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과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자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 자배법에 따르면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