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이번 표준안은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전력량(Wh)에 따라 반입 기준이 상이하다.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보조배터리의 단자는 금속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는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할 예정이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전원을 이용한 보조배터리 충전도 금지된다. 과열이나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