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원식)이 지난해 조합원의 업무 권역 보호와 업계 위상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구 지역 전세버스 업계의 운영 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정원식 대구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합은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차 사용 제한을 폐지하고, 전세버스 폐차 시 차량 충당 연한을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부족한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 면적 기준을 기존 대비 50% 완화하는 조치를 이끌어냈으며, 특광역시 등록 대수 규제 완화 및 차고지 인접 지역 조정 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대구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금 1,200만 원을 확보해 전세버스 업계 종사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대구시 교육청과 협의해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학습 활동비 일부를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버스 요금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운임 산정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원식 이사장은 “전세버스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연합회와 협력하여 조합원의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전세버스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등록제를 면허제로 전환하고, 취·등록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차 보상제 도입과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총량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2025년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대구를 포함한 5개 시·도의 조합이 협력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조합은 ▲공제조합 제도 개선(누적 적자 700억 해소)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비수기 포함 4계절 분산 운영) ▲교육청 및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요금 현실화 추진 ▲입찰 방식 개선(수의계약 → 공개 입찰)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전세버스 표준 운임 산정 책자를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교통공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대구형 수요응답형 교통(DRT) 사업과의 상생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