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각각 3년, 2년 연장하기로 하고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고, 화물차 심야할인은 2년 연장된다.
친환경차 감면은 2027년까지 연장되지만,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행 50% 감면율이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년 연장된다. 심야시간(21:00~06:00) 이용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화물업계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한 30% 통행료 감면은 올해 말로 신규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제도도 종료된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