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18일까지 대구시 시내 주요 도로, 이면도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 (예시)
이번 단속은 7개 구, 2개 군에서 대구경찰청, 한국 교통안전 공단 대구 경북본부, 대구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승인받지 않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불법 튜닝),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훼손. 가림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붑법튜닝의 경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등의 위반 사항은 100만~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취지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