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상탁 대구개인(개별) 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은 최근 화물운송 알선 주선수수료율에 대한 가드 라인이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화물운송업계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왼쪽 이상탁 대구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권영진 의원
이에 화물운송주선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에 화물운송주선사업자들은 수수료율을 신고를 마무리 해야 한다.
현재 주선 사업자들은 알선 수수료를 운송짐 단가에 맞추어 25%까지 받고 있어 영세 화물운송 사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화물운송사업회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국민의 힘 권영진(간사. 대구 달서병) 의원실을 방문, 영세한 화물운수업자의 현황을 설명하고 적정한 화물운송 알선 수수료에 대해 국토부에서 가드 라인을 정하도록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안철진 전국 개인(개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장 및 관계자, 이상탁 대구 개인(개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 이사장이 함께 했다.
이상탁 이사장은 “화물운송 주선 알선 수수료에 요율과 산출 방법에 대한 국토부의 가드라인 정해져야 하는데 화물운송업계에서는 10%의 알선수수료가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에 대해 협의를 해, 주선수수료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