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형 스티커 고아고물 적용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버스 옆옆면의 광고처럼 개인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스티커 광고물을 고르고, 자기 차 외부에 붙여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계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사업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차량소지자는 앱에서 광고를 골라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후 노출에 맞는 수익을 내는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운전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장에서 바다로 유출된 소규모 기름을 로봇이 회수하는 서비스도 시험에 들어갔다. 규제심의위가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름회수 로봇사용 소규모 유출 회수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현행법상 해양오염방제법 등록을 위해선 유조선 등 방제장비와 오일펜스 등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심의위는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할 때는 별도 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물 제거 장비 개발업체 쉐코는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요청이 있을 때 원격 조종 기름 회수로봇을 운용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심의위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의 승인을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특례를 통해 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63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재까지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다.
이들 기업의 올해 매출액은 약 190억원, 총투자금액은 550억원, 신규채용 규모는 70명으로 집계됐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