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교통일보 자료사진)
코레일 직원의 가족할인 승차권이 근 5년간 80만장이 넘게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치면 289억원 상당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직원가족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88억7379만1000원 상당이다.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동기간 30만8545매, 68억3041만 5천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9년 6월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할인과 관련해 ▲타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146매/461만3000원)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302매/1220만5000원) ▲퇴직자 및 사망자 명의로 사용(25매/111만7000원)한 경우가 있었다.
그 외에도 사용 등록이 안 된 가족이 이용할 경우 등록된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직원가족할인 발행 현황과 업무용승차증 발행현황. (자료=이종배 의원실)
업무용승차증도 ▲출퇴근시 또는 개인 용무(돌잔치 등)로 사용 ▲워크샵 등 교육 목적 공무출장 신청 ▲공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승진시험)임에도 출장으로 신청 등을 비롯해, 출장 취소시 승차권 반환을 누락하는 등 부정사용 및 부실 관리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종배 의원실 측은 이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직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감사원과 국회의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가 부정사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 시 공사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석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