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주변 한 건물 앞에 전동퀵보드가 세워져 있다. (사진=김영식 기자)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퀵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고, 전동퀵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전동퀵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