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말 심사결과 개별 통보, 이후 지자체서 허가
국토교통부는 개인 택배기사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24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9월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했고 그 후속조치로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했다.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 054-459-7457)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제출서류(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등),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택배차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