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며, 운전자들에게 ADAS 이용 시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긴급자동제동장치(AEBS) 작동 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TS는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뷰와 공동으로 진행한 긴급자동제동장치(AEBS) 작동 시험 결과를 이날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EBS는 차량 주행 중 전방 충돌 위험을 감지했을 때 운전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사고를 막거나 충격을 줄여주는 핵심적인 ADAS 기능이다.
이번 시험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전방 정차 차량 및 그 후미에 사람 모형이 있는 경우 ▲차선 갓길에 어린이 모형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차량이 45도 회전하여 정차한 경우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연출하여 ADAS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시험에는 국내외 주요 승용차 6개 차종(BMW 320i, 테슬라 모델Y, 폴스타 폴스타4, 기아 EV6, 르노 그랑클레오스, BMW iX3)이 사용됐다.
시험 결과, 전방에 정차된 차량만 있는 경우에는 모든 시험 차량이 충돌 없이 정지했다. 하지만 정차된 차량 뒤에 사람 모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3개 차종만이 사람 모형을 인식하고 멈췄으며, 2개 차종은 차량과 사람 모형 모두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했다. 나머지 1개 차종은 차량만 감지하고 사람 모형과 충돌한 후에야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도로 갓길에 있는 어린이 모형을 인식하지 못하는 차량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ADAS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면 어린이 모형을 감지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완전히 정지해야 하지만, 시험에 참여한 6개 차종 모두 어린이 모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버렸다.
마지막으로, 전방 교통사고 상황을 모사하여 차량이 45도 각도로 주행 차선에 멈춰 있는 경우를 시험한 결과, 절반인 3개 차종만이 회전된 차량을 인식하고 멈췄고, 나머지 3개 차종은 그대로 충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 시험 결과는 첨단 안전 장치가 정상적인 주행 환경에서조차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차량 모델별로 ADAS의 전방 장애물 인식 범위와 작동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예기치 않은 다양한 교통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을 경우 ADAS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좁은 도로에서의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첨단안전장치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보조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 이사장은 "TS는 ADAS의 성능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도평가(KNNCAP)에 ADAS 평가 항목을 확대 적용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ADAS 작동 시험의 생생한 영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오토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