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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피로감 주는 터널 없앤다”…국민권익위, 도로터널 안전기준 강화 권고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5-05-20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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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경찰청에 터널 조명·청소주기 의무화 등 운전자 안전 대책 권고
  • 구간단속 확대·무지개조명 도입… 터널 화재 대응체계도 보완

앞으로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이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의 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의 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있으며, 건설 기술 발달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의 2배를 넘는다.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도로터널 내 조명과 벽면의 오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천후 발생 시 터널 진·출입 구간에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이를 대비한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길이가 1km 이상인 도로터널 369개 중 염수분사시설이나 열선시설 설치 터널은 34.4%인 127개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간 2회 이상),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LED 램프 조명기구의 사용 가능 연수 설정 등 조명 밝기 유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진·출입구에 염수분사시설, 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을 위한 규정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터널 내의 단조로운 주행 환경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졸음운전 및 사고를 유발하기 쉬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널 내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간단속이 필요하나, 터널을 포함한 구간단속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


태조사 결과,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인 터널 1,284개 중 15.3%인 196개 터널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km 이상 터널 48개 중 54.2%인 26개 터널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각적으로는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청각적으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안전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음의 종류 및 음량 크기를 표준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길이가 3k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도 및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간단속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대책이 미비하였고, 사고 발생 시 비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대응 방법 등 정보 제공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질식소화포 비치, 냉방장치 설치로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사고 정보 및 대피 방법 등에 관한 비상 방송요령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고 대응체계가 정비되어 운행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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