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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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15분께 오산시 부산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뒤쫓아오던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운암공영주차장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시민 B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B씨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한 뒤 A씨 차량을 약 3km가량 추격하며 도주 경로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알렸다. B씨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A씨가 무보험 상태여서 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