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경주 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B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위험한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의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주경찰의 강력한 대응은 끊이지 않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운전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