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에서 처음으로 북구의회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한 후, 행정당국이 비용을 소유주나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북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하며,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별표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으로 분류되며, 무단 방치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대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