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2배 상향된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2배 상향된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6년간 약 10만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연도별 참여 현황을 보면 2019년 7,500명, 2020년 17,685명, 2021년 10,710명, 2022년 15,141명, 2023년 28,700명, 2024년 24,950명으로 총 104,686명의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비율이 높아지고,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202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높다는 2023년 통계를 고려하면,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확대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어르신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부터 어르신 면허 반납 지원금이 상향된 만큼 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 안전을 지키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