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신학기를 맞아 4일(화)부터 12일(수)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학기 차량 이동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신학기를 맞아 4일(화)부터 12일(수)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등교 시간(08∼09시)과 하교 시간(13∼16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이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는 일시 정차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특히,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잠원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요 통학로에 단속 인력을 배치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초구는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단속 요청은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02-2155-7397∼9)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120)로 신고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