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87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87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도로에 정차된 시내버스 내에서 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도로를 달리던 버스 내부를 돌아다니며 운전기사의 착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며 "폭행의 정도 자체가 중하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중교통 운전자 보호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사례로, 운전자 폭행이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과 폭행 정도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범행 부인 태도와 이전 폭력 전과를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