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는 5등급 4800대, 4등급 3900대, 건설기계 100대 등 총 88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이어야 하며, 차량 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폐차 시 지원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성능 검사) 검사 비용을 폐차 보조금 지급과 별개로 1대당 1만 4000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5~8, 3587)로 문의하면 된다.
시 탄소중립정책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조기 폐차 사업 적극적 참여가 중요해 시민들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