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경기 고양시을)이 25일 교통약자와 보호자에게 인접 좌석을 배정하도록 교통사업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경기 고양시을)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 증진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 보호자 좌석이 멀리 떨어져 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가 이동 중 보호자로부터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 이용객이 겪는 불편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과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 좌석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코레일은 지적 이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일반열차에도 보호자석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행 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관련 서류나 도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류들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 이용 시 경험하는 불편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인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때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 이동 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찾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